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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아노학원 및 교습소 인수인계 후 교육청 명의변경 시 준비서류 총정리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5-07-31
  • 조회649회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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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아노학원 및 교습소 인수인계 후 교육청 명의변경 시 준비서류 총정리

피아노학원 또는 음악 교습소를 인수한 후
교육청에 방문해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학원과 교습소는 제출서류가 조금 다르므로,
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
※ 담당 부서는 보통 평생교육과이며,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

학원(관인) 명의변경 시 제출서류

▶ 인계자(양도자)

  • 신분증

  • (구)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

  • 도장

▶ 인수자(양수자)

  •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(교육청 비치 서식)

  • 신분증

  • 임대차계약서 원본

  •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(교육청 비치 서식)

  • 교습자 자격 증빙 서류 (최종학력증명서 등) (운영자 강사 등록 시 필요)

▶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추가 서류

  • 위임장

  • 위임인 신분증 사본

  • 대리인 신분증

▶ 건물 관련 서류 (양수자 준비)

  • 건축물대장 (현황도 포함 / 정부24에서 발급 가능)

  • 건물 등기부등본 (건물주 변경 시)



교습소 명의변경 시 제출서류

▶ 교육청 비치 서류

  • 교습자 변경신고서

  • 인수인계서

▶ 인계자(양도자)

  • (구) 교습소 설립·운영 신고증명서

  • 신분증

▶ 인수자(양수자)

  • 사진 1장 (3cm x 4cm)
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(원본 지참)

  •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(소유자일 경우) 

  • 건축물대장 (집합건축물은 : 표제부, 전유부) 

  • 교습자 자격 증빙 서류 (최종학력증명서 등)

  • 주민등록초본

  •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(교육청 비치 서식)

  • 신분증

  • 프랜차이즈 계약서(프랜차이즈 명칭 사용 시)

  • 졸업증명서 원본(4년제 또는 전문대 졸업증명서)
  •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제출
  •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증명서만 가능
  • 법인 설립 불가,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가능


사업자등록 절차

교육청에서 학원설립·운영등록증 또는 교습소 신고필증을 받은 후,
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.
보통 교육청에서 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 5~8일 소요됩니다.

▶ 세무서 제출 서류

  1. 학원설립·운영등록증 (또는 교습소신고필증)

  2. 주민등록증

  3. 임대차계약서


학원·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

▶ 가입 시점
신규 설립 또는 변경 등록일(신고수리일)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필수
보험 가입 후 관련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
▶ 제출 서류

  • 사업자등록증

  • 학원설립·운영등록증

  • 면적 증빙서류 (건축물대장, 임대차계약서 등)

▶ 보장 기준

  • 1인당 배상금: 1억 원 이상

  • 1사고당 배상금: 10억 원 이상 (교습소는 5억 이상)

  • 의료실비: 1인당 3천만 원 이상


명의변경 후 기타 행정처리

  • 카드단말기 명의변경

  • 정수기, 인터넷, 유선전화 등 계약 이전 또는 신규가입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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