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아노학원 및 교습소 인수인계 후 교육청 명의변경 시 준비서류 총정리
작성자관리자
본문
피아노학원 또는 음악 교습소를 인수한 후
교육청에 방문해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학원과 교습소는 제출서류가 조금 다르므로,
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※ 담당 부서는 보통 평생교육과이며,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.
▶ 인계자(양도자)
신분증
(구)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
도장
▶ 인수자(양수자)
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(교육청 비치 서식)
신분증
임대차계약서 원본
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(교육청 비치 서식)
▶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추가 서류
위임장
위임인 신분증 사본
대리인 신분증
▶ 건물 관련 서류 (양수자 준비)
건축물대장 (현황도 포함 / 정부24에서 발급 가능)
건물 등기부등본 (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)
▶ 교육청 비치 서류
교습자 변경신고서
인수인계서
▶ 인계자(양도자)
(구) 교습소 설립·운영 신고증명서
신분증
▶ 인수자(양수자)
사진 1장 (3cm x 4cm)
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(원본 지참)
건물 등기사항증명서 (소유자일 경우)
교습자 자격 증빙 서류 (최종학력증명서 등)
주민등록초본
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(교육청 비치 서식)
신분증
교육청에서 학원설립·운영등록증 또는 교습소 신고필증을 받은 후,
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.
보통 교육청에서 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 5~8일 소요됩니다.
▶ 세무서 제출 서류
학원설립·운영등록증 (또는 교습소신고필증)
주민등록증
임대차계약서
▶ 가입 시점
신규 설립 또는 변경 등록일(신고수리일)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필수
보험 가입 후 관련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▶ 제출 서류
사업자등록증
학원설립·운영등록증
면적 증빙서류 (건축물대장, 임대차계약서 등)
▶ 보장 기준
1인당 배상금: 1억 원 이상
1사고당 배상금: 10억 원 이상 (교습소는 5억 이상)
의료실비: 1인당 3천만 원 이상
카드단말기 명의변경
정수기, 인터넷, 유선전화 등 계약 이전 또는 신규가입 처리